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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 정리

by lit 2022. 12. 31.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

① 예정 고지

  •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영세한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다만,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으며 징수하지도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를 전자고지로 신청하면 납부세액에서 1,000원 공제합니다.

 

 

 

② 예외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가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이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기간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했던 내용은 확정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예정신고 할 때 미환급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가 예정고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되, 예정고지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확정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되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제출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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