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의 다음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액 =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3%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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