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 세법상 면세사업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농산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적용 대상 요건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대상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하여 과세 대상인 재화ㆍ용역의 제조ㆍ창출에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세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매입액* × 공제율*
※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경우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법인사업자 음식점업 | 6/106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 8/108 (다만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인 경우 9/109) |
과세유흥장소 | 2/102 |
제조업 중에서 개인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 4/104 (다만 개인사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은 6/106) |
그 외 | 2/102 |
㉢ 한도
의제매입세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률* × 공제율
※ 2022년 기준 일정률 : 법인은 50%, 개인은 55~75%
㉣ 신고 시기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날짜*가 속하는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합니다.
※ 사용한 날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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