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급
1. 일반환급
- 환급세액은 오직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기한 직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조기환급기간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조기환급기간이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서 매월 또는 매 2월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제1기 예정신고기간 내에서 조기환급기간은 '1월', '2월', '1월 + 2월'이 됩니다.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사업설비 : 유ㆍ무형자산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고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절차
- 확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는 확정 또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 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확급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직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월과 2월분의 조기환급세액을 받고자 한다면 2월 28일부터 25일 이내인 3월 25일까지는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러면 3월 25일부터 15일 이후인 4월 9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신고 서류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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