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적용 기준
- 직전 1월부터 12월까지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다만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나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거나 판단 기준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적용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 매매업
-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미용업으로 추가 사업자 등록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영세율과 면세가 적용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1월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1월부터 6월까지를 예정부과기간이라고 해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는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세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및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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