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 계산
-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입니다.
- 즉, 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 이자소득금액
- 여기서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수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의 경우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익이 곧 순이익인 셈입니다.
㉠ 이자소득 종류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ㆍ적금의 이자
- 채권ㆍ증권의 이자, 할인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단기저축성보험 : 10년 미만이면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
- 보상금액이 손실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퇴직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한 금액
- 비영업대금이익
기업(은행업, 대부업 제외)이 여윳돈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의미하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돈놀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유사이자소득 : 위의 1 ~ 5와 유사한 소득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미적용)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실명이자소득 : 42%(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90%)
2. 금융소득 과세방법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 이자ㆍ배당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고,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예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조세조약으로 수령한 국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는 출자를 통해 사업체의 공동대표이면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손익만 분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실질이 배당소득과 유사하지만 종합과세만 적용하는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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