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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소득 적용 범위 및 금액 계산, 비과세, 원천징수, 과세방법 정리

by lit 2022. 11. 28.

1. 사업소득 적용 범위

  •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모든 업종을 통틀어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핵심은 '반복적'이라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비과세 : 사업소득이지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 작물 생산에 이용하도록 논ㆍ밭을 빌려주고 발생한 논ㆍ밭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 1개의 주택만 소유한 자가 임대하여 얻은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 단, 기준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도 과세합니다.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

 

  • 농ㆍ어가 부업소득은 비과세합니다.
    •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소규모), 민박, 양어, 특산물 제조, 음식물 판매 등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단,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돼지 800마리를 키우면서 민박도 운영하는 농가인 경우 법에서 부업 규모로 정한 돼지 700마리 초과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민박으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전통주 제조소득 :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합니다.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및 양도에서 얻는 소득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합니다.
  • 식량 이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소득금액 연간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합니다.
  • 어로어업소득(원양어업 제외) : 어업 중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이하인 경우 비과세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농업 중 식량작물재배업(예 : 쌀농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사업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사업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ㆍ개발업

 

 

 

2.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소득의 수익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수입금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한 보험차익 :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자산의 손실로 발생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부동산 제외)
    •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그 가액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차익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소득의 비용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 종업원 급여(사업자 본인을 제외한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포함됨)
    •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벌금, 과태료, 가산세는 제외됨)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등)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차손

 

 

 

3.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이 특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및 프리랜서 : 3.3%(지방소득세 포함)
    • 봉사료 : 5.5%(지방소득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프리랜서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다음 연도 2월에 해야 합니다.

 

 

 

4.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만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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