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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by lit 2022. 12. 3.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재화의 공급 시기

㉠ 원칙

  • ① 재화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①과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 종류에 따른 공급 시기

구분 재화의 공급 시기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단기할부판매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전력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구획 : 경계 지어 가르는 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면세사업 전용 :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 및 취득한 재화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 및 소비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무인판매기로부터 현금을 꺼내는 때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직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재화의 선적일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때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

※ 장기할부판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나서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받음
  • 재화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음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2. 용역의 공급 시기

㉠ 원칙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역무 : 인적용역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거래 종류에 따른 공급 시기

구분 용역의 공급 시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
 장기할부조건부와 같이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부동산 임대 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계산한 임대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령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3. 해당 페이지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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