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재화의 공급 시기
㉠ 원칙
- ① 재화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①과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 종류에 따른 공급 시기
구분 | 재화의 공급 시기 |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단기할부판매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 전력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구획 : 경계 지어 가르는 것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면세사업 전용 :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 및 취득한 재화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 •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전용 •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 및 소비하는 때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 무인판매기로부터 현금을 꺼내는 때 |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직수출)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
• 원양어업 •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때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 |
※ 장기할부판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나서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받음
- 재화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음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2. 용역의 공급 시기
㉠ 원칙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역무 : 인적용역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거래 종류에 따른 공급 시기
구분 | 용역의 공급 시기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 •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 • 장기할부조건부와 같이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 부동산 임대 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계산한 임대료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령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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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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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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