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납세도 하지 않습니다.
㉠ 면세 적용대상 종류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수돗물
- 국내산 비식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여성의 생리 관련 위생용품
- 여객운송용역(단, 관광 목적의 여객 운송은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미용목적 성형은 과세) 및 혈액
-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교육용역(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 문화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광고, 지상파 방송 등은 과세)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입장료(놀이공원은 과세)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배우, 가수, 성우,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 금융ㆍ보험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
-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 희귀병 치료제
- 기타
- 우표(수집용 우표는 과세), 복권, 공중전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가 인정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음은 면세포기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입니다.
- 면세포기 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곧장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면세포기 시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3년이 지나면 면세 적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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