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면세가 아닌 재화가 수입 통관되면 10%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 과세기간을 아래와 같이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마다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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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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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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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1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내년 1월 25일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다음 달 25일까지(7월 25일, 내년 1월 25일)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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