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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계산과 종류 및 원천징수 요약정리

by lit 2022. 11. 16.

1. 배당소득 계산

  •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며 그 성격상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편,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즉,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 배당가산액
  • 여기서, 배당가산액(그로스업,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
  • 세무상 '소득금액'과 '소득'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소득'은 수익을 나타냅니다.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곧 배당소득금액입니다.

 

  •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가산액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대주주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배당소득 종류

  • 일반배당
  • 의제배당*
    • ① 투자한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투자한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의제배당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투자신탁, 펀드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유사배당소득 : 위의 내용과 유사한 소득
※ 의제배당 ①의 예 주주로서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의제배당 ②의 예 주주로서 투자한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인정배당의 예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 중에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 출자를 통해 사업체의 공동대표이면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손익만 분배받는 자를 말합니다.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비실명 배당소득 : 42%(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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