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영수증은 대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대금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 영수증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가 군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군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변호사 등 전문직
- 도정업
- 양복점
- 주차장
- 부동산중개업
- 주거용건물공급업
- 자동차제조업ㆍ판매업
- 전세버스
- 다 군
- 다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음은 다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목욕
- 이발
- 미용
- 특정 의료업
- 수의사
- 자동차운전학원
- 무도학원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발행 사업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 택시
- 노점
- 무인자동판매기
- 목욕
- 이발
- 미용
- 소매업(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 재화의 간주공급(다만,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영세율 거래(다만,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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