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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간이 및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정리

by lit 2022. 12. 13.

영수증

영수증은 대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대금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 영수증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가 군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군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변호사 등 전문직
        • 도정업
        • 양복점
        • 주차장
        • 부동산중개업
        • 주거용건물공급업
        • 자동차제조업ㆍ판매업
        • 전세버스
    • 다 군
      • 다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음은 다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목욕
        • 이발
        • 미용
        • 특정 의료업
        • 수의사
        • 자동차운전학원
        • 무도학원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발행 사업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 택시
  • 노점
  • 무인자동판매기
  • 목욕
  • 이발
  • 미용
  • 소매업(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 재화의 간주공급(다만,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영세율 거래(다만,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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