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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근로소득 적용 범위와 포함여부 및 비과세 항목 종류 요약정리

by lit 2022. 12. 19.

1. 근로소득

㉠ 적용 범위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아래와 같은 각종 대가를 말합니다.

  • 일반급여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게 되는 상여금
  • 인정 상여 : 법인세법상 상여금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예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임원의 퇴직금 중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재직 중에 받는 보상금
    • 직무발명 : 회사 직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 
    • 보상금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퇴직후에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

  • 법인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
  • 사택을 제공받아서 얻은 이익(①다만,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②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1인당 연 7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얻은 이익(③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④다만, 연 2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비과세 항목 종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
    • 영수증에 의해 환급받거나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 금액(예 : 일직료, 숙직료, 출장비)
    • 학교의 교원이거나 법에서 정한 연구부서의 연구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 신문 및 방송사의 기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 근로자가 산간 등 외진 곳에서 근무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시내출장에 사용된 실제 여비가 아니라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월 100만원 이내의 보수(다만, 원양어선이나 국외건설은 월 300만원)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초과근로수당
  • 사내급식 등 현물로 받은 음식물
  • 음식물로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론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비
  •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재직 중에 받는 연 500만원 이내의 보상금
  • 4대 보험료 중 법정 회사부담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의 회사 부담금
  •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이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의 '㉡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 내용 중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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