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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매입세액의 뜻과 증빙자료, 공제 및 불공제 항목 정리

by lit 2022. 12. 28.

1.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수입 및 공급받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증빙자료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불공제 항목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ㆍ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

ㆍ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ㆍ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다만,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

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다만,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노트북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을 하는 회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노트북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노트북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예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임야에 대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택시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닌 일반 업종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서 배기량은 1,000cc를 초과하고 정원이 8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규제하는 배경에는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핑계로 고가의 개인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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