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 여기서,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56*)
※ 윤년인 경우 366일을 적용합니다.
2. 수입한 재화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재화의 과세가격 + 관세 + 각종 세금
- 여기서,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전부 합산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사치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주세 :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세
- 농특세
- 교통세
- 에너지세
- 환경세
3.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님
- 제품이나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외의 간주공급 : 시가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취득원가
㉡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 재화의 간주공급 중 폐업 시 잔존재화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원가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원가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한 경우
- 과세표준 = 제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다만,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5. 해당 페이지 관련 글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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