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대손세액공제 뜻과 계산 및 요건, 시기, 기한 요약정리

by lit 2022. 12. 26.

1.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및 강제집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 대손세액공제액 계산

  •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 10/110
  •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에 의해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상사채권인 경우 3년)
  •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해 소멸시효 6개월이 완성된 수표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돈 떼인 채권자)의 외상매출금
    • 다만,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채권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돈 떼인 채권자)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밖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

 

 

 

㉢ 공제시기

  •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할 때는 적용이 안 되며, 오직 확정신고 할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페이지 관련 글

 

대손상각비 뜻, 대손충당금 설정과 분개 및 회계처리 요약 정리

 

대손상각비 뜻, 대손충당금 설정과 분개 및 회계처리 요약 정리

대손의 뜻을 파악하고, 사례별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분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대손이란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의 확정 ㉡ 전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 해당 페이지 관련

att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