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증자
- 무상증자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잉여금 : 주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현금배당 또는 현물배당 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배당금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2. 무상증자 회계처리
- 무상증자를 할 때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 자본전입 :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
- 차변 : 주식발행초과금 xxx
- 대변 : 자본금 xxx
- 법정적립금 자본전입
- 차변 : 이익준비금 xxx
- 대변 : 자본금 xxx
- 사례 :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기로 하고, 보통주 60주와 우선주 40주를 발행 교부하였다. 주식의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 차변 :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 대변 : 보통주자본금 60,000, 우선주자본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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