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자가공급
- 자가공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신의 재화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자신의 재화를 자신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하는 것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개인적 공급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항들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조사(예 : 결혼, 출산, 장례) : 1인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되 초과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명절(예 : 설날, 추석 등)과 기념일(예 : 창립기념일, 생일) : 1인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되 초과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직장체육비, 오락회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사업상 증여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주거나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말하며, 폐업 시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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