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 징수가 간편해지고 사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기한
㉠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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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예외)
① 공급시기 전 발행
- 대가 수령 없이 선발행
-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장기할부판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
- 전력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 수령분에 대한 선발행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급시기 이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3월에 선수금을 받고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내년 2월에 재화를 공급하여도 인정됩니다.
- 선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가 수령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선발행 후 7일 초과 30일 이내 또는 동일 과세기간 내 대가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다만,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② 공급시기 후 발행(월합세금계산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되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1역월이란 어느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되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되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종사업장번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연월일 |
4.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세금계산서양식.Zip
0.05MB
엑셀, 워드, 한글 버전을 알집으로 압축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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