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미등록 등 가산세
- 미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명의 등록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가산세 : 미등록 혹은 타인명의 등록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 1%
2. 세금계산서 가산세
-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 부실기재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착오인 경우는 제외)
- 지연발급ㆍ부실기재의 가산세 : 공급가액 × 1%
- 지연수취 :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 × 0.5%
3.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가산세
- 지연전송 :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 0.3%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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