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증권은 기업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유가증권 :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서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매도가능증권에는 채권과 주식이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는 주식인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매도가능증권(주식)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 취득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순수한 매입가액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장기투자 목적으로 A기업 주식 1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차변 : 매도가능증권 102,000
- 대변 : 현금 102,000
㉡ 매도가능증권 기말평가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기 전까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에 집계될 뿐 당기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반면에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결산일에 미처분이익잉여금(혹은 미처리결손금)이 됩니다. - 사례1 : 12월 31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1,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이 1,500원으로 올랐다.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 5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 |
- 사례2 : 장기투자 목적으로 작년에 취득했던 주식(취득가액 1,000원, 작년 기말 공정가액 1,500원)의 올해 기말 공정가액이 700원으로 떨어졌다.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0 |
매도가능증권 800 |
㉢ 매도가능증권 처분
-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뿐만 아니라 해당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까지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 사례 : 장기투자 목적으로 재작년에 취득했던 주식(취득가액 1,000원, 재작년 기말 공정가액 1,500원, 작년 기말 공정가액 700원)을 올해 6월 15일에 2,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매각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 | 대변 |
현금 1,900 | 매도가능증권 7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00* |
※ 1000원 주고 산 주식을 최종적으로 1900원에 매각
㉣ 배당금수익
- 사례 :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배당금 1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 차변 : 보통예금 10,000
- 대변 : 배당금수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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