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권 : 주식 등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소유지분을 나타냅니다.
- 채무증권 : 국채, 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2. 유가증권의 분류
-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 단기매매증권(주식, 채권)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 만기보유증권(채권)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식)
- 장기투자 목적 : 매도가능증권(주식, 채권)
3. 유가증권의 재분류
-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 단,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그 목적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혹은 그 반대로도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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