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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마일리지로 결제받거나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by lit 2022. 12. 23.

1.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ㆍ포인트 등으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 '자가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음 : 마일리지로 결제 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자가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음 : '① + 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① 마일리지로 결제 받지 않은 금액
      • ② '자가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중 당초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

 

 

 

㉠의 사례

  • 식당에서 고객에게 시가 8만원(공급가액)인 음식을 판매하고 이 중 7만원은 현금으로 결제받고 1만원은 음식이 고객에게 적립해주었다.
  • 이 경우 과세표준은 7만원이 됩니다.

 

㉡의 사례

  • 잡화점에서 고객에게 5만원(공급가액)인 상품을 판매하고 이 중 3만원은 현금으로 결제받고 2만원은 A통신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주었던 마일리지로 결제받았다.
  • 잡화점은 A통신사로부터 2만원을 보전받는다.
  • 이 경우 과세표준은 '3만원 + 2만원 = 5만원'이 됩니다.

 

 

 

2.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음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 : 환가한 금액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음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까지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경우도 ㉡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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