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원래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로 대체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 :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1일당 150,000원) × 6% × 45%
- 사례 : 일용근로자에게 4일치 근무수당 880,000원(1일당 220,000원)을 지급한 경우
- 계산 : [{880,000원 - (4일 × 150,000원)} × 6%] × 45% = 7,560원
3.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및 과세방법
-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에 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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