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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종자산, 동종자산 간의 교환취득 뜻과 분개 및 회계처리

by lit 2022. 12. 2.

1. 교환취득

  • 교환취득은 회사의 유형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신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혹은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교환취득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과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분류하며, 회계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자산은 자산의 성질이나 기능이 서로 다른 자산을, 동종자산은 자산의 성질이나 기능이 동일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교환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에 해당합니다.

 

 

 

㉠ 이종자산 간의 교환(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자기가 보유 중이던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교환으로 얻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추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이 또한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결론 :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얻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현금을 주고받았다면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 동종자산 간의 교환(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기존의 유형자산을 단순히 교체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얻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2. 교환취득 회계처리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건넨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식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면 교환으로 얻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는 것이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 이종자산 간의 교환 사례

당사는 보유 중이던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원, 공정가치 80,000원)과 현금 30,000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신 거래상대방의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차량운반구 110,000*
※ 80,000 + 30,000 = 110,000
기계장치 100,000
현금 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

 

 

 

㉡ 동종자산 간의 교환 사례

당사는 사용 중인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원, 공정가치 80,000원)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신 거래상대방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차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기계장치(신) 50,000
기계장치(구)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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