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자가건설, 토지와 건물 일괄구입, 건물 철거 시 분개 및 회계처리

by lit 2022. 11. 30.

1. 자가건설

  • 유형자산을 건설 또는 제작하는 동안 발생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집계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 기계장치 등 적절한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다시 말해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을 건설 또는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며, 해당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건물을 자가건설하는 경우 취득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제조간접비 + 취득부대비용
  • 건물신축에 종사한 직원이 있다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그 직원의 급여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 사례
    • 20x1년 초 사무실 건물을 자가건설하기로 결정하여 공사비 1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20x2년 초 사무실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잔금 40,000원을 5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사무실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였다.
  • 회계처리
20x1년 초
차변 대변
건설중인자산 100,000 당좌예금 100,000
20x2년 초
차변 대변
건물 142,000 건설중인자산 100,000
미지급금 40,000
현금 2,000

 

 

 

2.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 일괄구입이란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 총지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야 합니다.
  • 취득부대비용 역시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하되 개별 자산과 관련된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사례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원에 현금으로 일괄구입하였다.
    •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80,000원과 120,000원이다.
  • 회계처리
    • 차변 : 토지 40,000*, 건물 60,000
      ※ 100,000 × {80,000 ÷ (80,000 + 120,000)}
    • 대변 : 현금 100,000

 

 

 

㉡ 토지만 사용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 건물의 구입가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구건물의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철거된 건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 사례
    •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원에 현금으로 일괄구입하였다.
    • 구건물 철거비용 10,000원과 토지정지비용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철거한 건물의 부산물을 2,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 분개
    • 차변 : 토지 113,000*
      ※ 100,000 + 10,000 + 5,000 - 2,000
    • 대변 : 현금 113,000

 

 

 

3.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

  •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 모두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합니다.
  • 외부에 위탁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설계약금액, 설계비용, 감리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 사례
    • 사용중인 건물의 장부금액은 100,000원(취득원가 300,000원)이고 철거하였다.
    • 철거비용으로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였다.
    • 신축건물 공사비 500,000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회계처리
① 구건물 철거
차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300,000 - 1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10,000
건물 300,000
현금 10,000
② 건물 신축
차변  대변
건물 500,000 미지급금 500,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