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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과세표준의 뜻과 과세표준에 포함 및 공제여부 요약정리

by lit 2022. 12. 16.

1.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 다시 말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입니다.
  •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을 건넸다면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예 : 매출액(공급가액) 1,000원 + 부가가치세 100원 = 공급대가 1,100원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원칙

  • 대가가 금전인 경우 그 금전이 과세표준입니다.
  • 대가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 본인이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 외상판매와 할부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계속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선불로 받은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 계약기간의 전체 개월 수)

 

 

 

㉢ 과세표준에 포함 및 공제여부

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수익

 

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다시 차감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격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게 된 연체이자
  • 용기 및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③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서 차감했다면 다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입니다.

  •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 금전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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