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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면세가 아닌 재화가 수입 통관되면 10%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