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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by lit 2022. 11. 20.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면세가 아닌 재화가 수입 통관되면 10%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 과세기간을 아래와 같이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마다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4월 25일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1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내년 1월 25일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다음 달 25일까지(7월 25일, 내년 1월 25일)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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