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합니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형) 퇴직연금
㉠ 특징
- 기업의 의무는 기금(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의 소유이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책임과 이익은 종업원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부담 불입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나면 기업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습니다.
- 사례 :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우리은행에 불입하였다.
- 차변 : 퇴직급여 100,000
- 대변 : 보통예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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