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을 예입하면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당좌수표
-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로서, 개설된 계좌의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물론 10일이 경과한 수표라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마저도 제시기간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2. 당좌수표 회계처리
㉠ 당좌수표를 발행 : 당좌예금 계정이 감소
사례 : 상품을 7,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
차변 | 대변 |
상품 7,000 | 당좌예금 7,000 |
㉡ 자기앞수표 : 현금 계정으로 분개
-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서 일상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통화대용증권입니다.
-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의 증가로 분개합니다.
-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결제하면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사례1 : 상품을 90,000원에 판매하고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 |
차변 | 대변 |
현금 90,000 | 상품매출 90,000 |
사례2 : 상품을 9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 |
차변 | 대변 |
상품 90,000 | 현금 90,000 |
㉢ 타인발행 당좌수표 : 현금 계정으로 분개
-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합니다.
- 타인발행 당좌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의 증가로 분개합니다.
- 타인발행 당좌수표로 대금을 결제하면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사례1 : 상품을 90,000원에 판매하고 당좌수표를 받았다. | |
차변 | 대변 |
현금 90,000 | 상품매출 90,000 |
사례2 : 상품을 9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 |
차변 | 대변 |
상품 90,000 | 현금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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