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받을어음은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1. 받을어음 회계처리
㉠ 받을어음의 수령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사가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수령하면 받을어음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사례 : 상품을 1,000,000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 |
차변 | 대변 |
받을어음 1,000,000 | 상품매출 1,000,000 |
㉡ 받을어음의 추심
- 추심이란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에 기재된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정해진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받을어음 소지인은 보통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어음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계정(판매비와관리비)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사례 : 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받아서 보유 중인 약속어음 3,000,000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수수료 2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 |
차변 | 대변 |
현근 2,980,000 수수료비용(판매비와관리비) 20,000 |
받을어음 3,000,000 |
㉢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 배서양도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음 소지인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입니다.
※ 배서 : 권리자가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양도하면 받을어음 계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례 : 행복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대한상사로부터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아 보유 중이던 약속어음 2,500원을 행복상사로 배서양도하고, 나머지 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
차변 | 대변 |
외상매입금[행복상사] 3,000 | 받을어음[대한상사] 2,500 현금 500 |
㉣ 받을어음의 할인
- 받을어음의 할인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음 소지인이 타인발행 어음을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배서양도하는 것입니다.
- 받을어음을 할인하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를 할인료라고 합니다.
- 할인의 경우 받을어음을 은행에 매각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사례 : 만기가 5개월 남은 받을어음 3,000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 |
차변 | 대변 |
현금 2,500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500 |
받을어음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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