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가법
- 저가법이란 기말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순실현가능가치=시장가격 - 반대로 기말재고자산의 시장가격이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사례② 참고)
㉠ 저가법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 물리적으로 손상
- 진부화
- 판매가격 하락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
㉡ 저가법 계산과 재고자산평가손실 회계처리
- 기말에 직접 재고실사를 통해 실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할 때는 수량을 먼저 확정한 다음 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다음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합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
= 실제 수량 × (장부상 단가 - 시장 단가) -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재고자산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 사례①
- 기말재고자산의 실제 수량 100개
- 단위당 취득원가 1,000원
- 단위당 시장가격이 900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매출원가(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 ※ 100개 × 100원 = 1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 차감계정) 10,000 |
- 사례②
- 기말재고자산의 실제 수량 100개
- 단위당 취득원가 1,000원
- 단위당 시장가격이 1,200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 회계처리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분개
향후에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재고자산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사례 : 전기에 매입한 상품의 취득원가는 10,000원, 시장가격은 9,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원을 인식하였다. 당기에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이 11,000원으로 회복하였다. | |
차변 | 대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 차감계정) 1,000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매출원가에서 차감)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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