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송품(위탁판매)
-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합니다.
- 적송품을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할 때까지 적송품은 위탁자의 자산입니다.
-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고객에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 적송품 판매 시 수탁자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2. 시송품(시용판매)
- 시송품은 고객이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합니다.
- 시송품은 고객이 상품을 점유하고 있지만 고객이 구매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