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보증금
- 상대방의 자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 임차인 : 금전을 주고 상대방의 자산을 빌리는 사람
※ 임대인 : 금전을 받고 자신의 자산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 받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2.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 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지급
- 사례 : 월세를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다.
- 차변 : 임차보증금 10,000
- 대변 : 현금 10,000
㉡ 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 회수
- 사례 : 사무실 임차계약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1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 차변 : 보통예금 10,000
- 대변 : 임차보증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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