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발부채
-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①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우발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예 : 소송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우발부채입니다.)
-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 금액
-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변제의 가능성
- 우발부채는 당초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2. 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충당부채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당부채 금액을 환입합니다.
3.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의 차이점
자원의 유출 가능성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충당부채로서 부채로 인식 |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공시 |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공시 |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공시 |
가능성이 거의 없음 | 공시하지 않음 | 공시하지 않음 |
4. 우발ㆍ충당부채 회계처리
-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며 주석으로만 공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 다음의 사례는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 사례
- 당사는 20x1년 중 B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B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절차를 시작하였다.
- 20x1년 말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담당 변호사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 20x1년 말 현재로 손해배상금액은 10,000원으로 예상한다.
- 20x2년 말 현재도 소송은 진행 중이며, 상황변화로 당사의 손해배상금액은 1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회계처리
- 20x1년
- 차변 : 손해배상손실 10,000
- 대변 : 손해배상충당부채 10,000
- 20x2년
- 차변 : 손해배상손실 5,000
- 대변 : 손해배상충당부채 5,000
- 20x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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