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납세지
- 납세지는 납세자가 신고, 신청, 청구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어 사업자에게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 단위 과세
- 다음은 업종별 사업장입니다.
- 제조업 :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사업자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에 관한 업부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직매장 :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파는 장소
2. 부가가치세 납세 방법 변경
㉠ 주사업장 총괄납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큰 금액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
※ 경정청구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작은 금액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이나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록ㆍ포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시 말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집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ㆍ포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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