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11]
사례
- 당사는 공장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습니다.
- 매각대금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감가상각누계액 20,000원, 취득가액 : 80,000원
회계처리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1.과세
- 품목 : 기계장치
- 공급가액 : 100,000
- 공급처명 :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 : 여
- 분개 : 혼합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20,000, 현금 110,000
- 대변 : 기계장치 8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
2. 영세[12]
사례
- 거래처에게 구매확인서를 받고 제품 100,000원(영세율)을 납품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2.영세
- 품목 : 제품
- 공급가액 : 100,000
- 공급처명 :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 : 여
- 분개 : 혼합
- 차변 : 외상매출금(거래처) 100,000
- 대변 : 제품매출 100,000
- 영세율구분 : 3.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건별[14]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합니다.
사례
- 당사가 보유중인 제품 중 원가 100,000원(시가 200,000원, 부가세 별도)를 거래처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 해당 제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회계처리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4.건별
- 품목 : 제품
- 공급가액 : 220,000(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기입)
- 공급처명 :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 : 0
- 분개 : 혼합
- 차변 : 접대비 120,000
- 대변 : 제품(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 1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4. 수출[16]
사례
- 1월 19일 외국 거래처에 제품을 100달라에 수출하고 대금은 1월 28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 1월 19일 환율 1,000원
- 1월 23일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6.수출
- 품목 : 제품
- 공급가액 : 100,000
- 공급처명 :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 : 0
- 분개 : 혼합
- 차변 : 외상매출금(거래처) 100,000
- 대변 : 제품매출 100,000
- 영세율구분 : 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5. 카과[17]
사례
-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신용카드(국민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회계처리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7.카과
- 품목 : 상품
- 공급가액 : 110,000(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기입)
- 공급처명 : 고객명
- 전자세금계산서 : 0
- 분개 : 혼합
- 차변 : 외상매출금(국민카드) 110,000
- 대변 : 상품매출 100,000, 부가세예금 10,000
- 신용카드사 :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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