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고 범위 내에서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보통예금과 달리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이 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기말 결산 시 보통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사례
- 결산일 현재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의 차변 잔액이 (-)100,000원이어서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였다.
- 회계처리
- 차변 : 보통예금 100,000
- 대변 : 단기차입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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