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과 대손상각비
- 기업이 미래에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수취채권 중에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 수취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 다시 말해 기업이 보유한 수취채권 중에서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채무자의 지급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이 발생합니다.
-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므로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계처리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 수취채권 중에서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인 경우 '대손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를 사용하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기타채권인 경우 '기타의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를 사용합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및 환입
※ 해당 단락에서는 편의상 매출채권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은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10,000원 중 3,000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여 3,000원을 비용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 재무상태표상에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 분개
차변 | 대변 |
대손상각비 3,000 | 대손충당금 3,000 |
- 한편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이 작으면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대손충당금환입(판매비와관리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대손충당금 환입 분개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3,000 | 대손충당금환입 3,000 |
㉠ 대손충당금 계정과목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수취채권에 따라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시 | 대손충당금 환입 시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대손상각비 (판매비와관리비) |
대손충당금환입 (판매비와관리비의 차감항목) |
미수금, 대여금 |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외비용) |
대손충당금환입 (영업외수익) |
㉡ 회계처리
사례1 : 20x1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600,000원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이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
차변 | 대변 |
대손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3,000* | 대손충당금 3,000 |
※ 600,000 × 1% - 3,000 = 3,000
사례2 : 결산일 현재 미수금 잔액은 500,000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2%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
차변 | 대변 |
기타의 대손상각비 10,000* | 대손충당금 10,000 |
※ 500,000 × 2% = 10,000
사례3 :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300,000원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 5,000원이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2,000* | 대손충당금환입(판매비와관리비 차감항목) 2,000 |
※ 5,000 - 3,000 = 2,000
사례4 : 결산일 현재 미수금 잔액은 800,000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 20,000원이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12,000* | 대손충당금환입(영업외수익) 12,000 |
※ 20,000 - (800,000 × 1%) = 12,000
3. 대손의 확정
- 회계 기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으므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 회계처리 시 채권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부터 상계하되,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합니다.
사례1 :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00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4,000원이 있었습니다. | |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4,000 대손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6,000 |
외상매출금 10,000 |
사례2 : 채무자의 파산으로 미수금 8,000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원이 있었습니다. | |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3,000 기타의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 5,000 |
미수금 8,000 |
4. 전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
-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후 회계연도에 채권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변에는 회수되는 현금 등 기록하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중 2,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
차변 | 대변 |
현금 2,000 | 대손충딩금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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