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적용
-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판단 기준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역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다음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 일부 제조업
- 도매업(재생용 재료 수집ㆍ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광업
- 상품중개업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사업
- 건설업(인테리어 공사업 등 일부 사업 제외)
-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지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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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큰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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