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품 회계처리1 적송품과 시송품의 뜻과 재고자산에 포함 시점 요약정리 1. 적송품(위탁판매)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합니다. 적송품을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할 때까지 적송품은 위탁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고객에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적송품 판매 시 수탁자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2. 시송품(시용판매) 시송품은 고객이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합니다. 시송품은 고객이 상품을 점유하고 있지만 고객이 구매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