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이란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뜻과 분개 및 회계처리 정리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채무면제이익 :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발생한 이익 자산수증이익이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해 채무면제이익은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입니다.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서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회계처리 사례1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1,000,000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현금 13,000원을 지출했다. 회계처리 차변 : 건물 1,013,000 대변 : 자산수증이익 1,000,000, 현금 13,000 사례2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