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납세금
-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 선납세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이라는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선납세금 분개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사례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
차변 | 대변 |
선납세금 1,000,000 | 현금 1,000,000 |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사례 :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300,000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25,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 |
차변 | 대변 |
선납세금 25,000 보통예금 275,000 |
이자수익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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