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소득의 범위, 금액의 계산방식, 비과세,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 공적연금 :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사적연금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총연금액 중 비과세분과 분리과세분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즉,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다만 공제액은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7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1,400만원 초과 4100만원 이하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4,100만원 초과 | 900만원 |
3.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은 연금소득이지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사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며, 사적연금은 지급액의 3~5%를 원천징수합니다.
5.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은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전액이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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