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유형자산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합니다.
- 회수가능금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사용가치는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 추정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다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 유형자산 손상 징후
유형자산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다음을 고려합니다.
① 외부정보
-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회수가능금액을 감소시켰는지 검토합니다.
-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② 내부정보
-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유휴화
-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 예상 시점보다 앞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
㉡ 손상차손환입
- 손상차손을 반영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 한편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인식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손상차손환입 = Min(회수가능금액,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례
- 20x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00원(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음,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취득하였다.
- 20x2년 말 자산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어 회수가능금액(공정가치 700,000원, 순공정가치 600,000원, 사용가치 650,000원)을 추정하였다.
- 20x3년 말에는 회수가능금액이 회복되었고 회수가능금액은 750,000원이다.
- 회계처리
- 20x1년 초
- 차변 : 기계장치 1,000,000
- 대변 : 현금 1,000,000
- 20x1년 말
- 차변 : 감가상각비 100,000
-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 20x1년 초
20x2년 말 | |
차변 | 대변 |
감가상각비 1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
유형자산손상차손 150,000* ※ 800,000 - Max(650,000, 600,000) = 150,000 |
손상차손누계액 150,000 |
20x3년 말 | |
차변 | 대변 |
감가상각비 81,250* ※ 650,000 ÷ 8 = 81,250 |
감가상각누계액 81,250 |
손상차손누계액 131,250* ※ Min(750,000, 700,000) - 568,750 = 131,250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31,250 |
- 20x3년 말 재무상태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 기계장치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81,250 - 손상차손누계액 18,750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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