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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요약 정리

by lit 2023. 3. 2.

㉠ 세무조정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을 각각 산정하여 계산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 및 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차이를 조정해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이처럼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거나 차감조정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

  • 세법상 법인이 번 돈을 익금, 쓴 돈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 익금산입 : 장부상에는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 익금불산입 : 장부상에는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손금산입 :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손금불산입 :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① 결산조정

  • 익금 및 손금을 장부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산조정항목이란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기업이 장부에 기장처리를 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내부판단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추정경비가 해당되며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4. 법에서 인정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및 주식의 평가손실

② 신고조정

  • 장부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하여 그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조정항목은 장부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익금과 손금보다 적은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해야 하는 과소계상분을 말합니다.
  •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들로서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항목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합니다.

 

 

 

㉢ 소득처분

  •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다면 이를 장부상 자본에서 조정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추후 청산소득 계산 시 사용합니다.
  • 세무조정은 크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가산조정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다시 사외유출, 유보, 기타로 구분됩니다.

 

⑴ 사외유출

  • 사외유출은 가산조정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귀속자가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서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이미 반영되어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귀속자가 그 외의 인물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사외유출된 것은 맞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추계는 법인이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아서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합니다.
    1. 추계과세표준과 장부상 세전이익과의 차액 : 대표자에 대한 상여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

 

 

 

※ 참고 :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경우

  • 실지귀속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비지정기부금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국가에 귀속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 비실명 채권 및 증권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원천장수세액
  • 실무관행 인정
  • 이중과세방지

 

⑵ 유보

  • 유보는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고 장부와 세법 간에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 유보 소득처분이 생기면 해당 금액을 장부상 자본에서 조정하여 추후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세법상 자본을 계산해야 합니다.
  • 유보 금액은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⑶ 기타

  •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있으며 장부와 세법간 자산 또는 부채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 예를 들어 세무상 손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 계정과목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② 차감조정

  • 차감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기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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