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는 기업이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합니다.
- 세금과공과는 '판매비와관리비'와 '제조원가'로 구분합니다.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과공과'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생산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과공과'는 제조원가에 산입합니다.
㉠ 세금과공과 종류
- 벌금
- 과태료
- 자동차세
- 사업소세
- 재산세
-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 적십자회비
- 조합회비
- 협회비
㉡ 세금과공과 회계처리
- 사례1 :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 차변 : 세금과공과(판관비) 50,000
- 대변 : 현금 50,000
- 사례2 :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1,5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차변 : 세금과공과(제조원가) 1,500,000
- 대변 : 현금 1,500,000
- 다만,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 사례3 : 본사사옥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3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차변 : 건물 30,000
- 대변 : 현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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