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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세 납부 관련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의 분개 및 회계처리

by lit 2023. 1. 5.

선납세금은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서 당좌자산입니다.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미지급세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당기법인세로서 부채로 인식합니다.

 

 

 

법인세 납부 관련 회계처리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사례 :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100,000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차변 대변
선납세금 10,000
보통예금 90,000
이자수익 100,000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법상 기업의 회계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중간예납세액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와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 20x1년 회계기간 중에 중간예납세액 1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차변 대변
선납세금 100,000 현금 100,000

 

 

 

㉢ 기말 결산일

  • 기말 결산 시 당기법인세에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 사례 : 20x1년 12월 31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300,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차변 대변
법인세 등 300,000 선납세금 110,000
미지급세금 190,000

 

 

 

㉣ 법인세 납부

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 부채에 표시된 미지급세금은 보고기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 20x2년 3월에 20x1년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차변 대변
미지급세금 190,000 현금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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