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은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서 당좌자산입니다.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미지급세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당기법인세로서 부채로 인식합니다.
법인세 납부 관련 회계처리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사례 :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100,000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차변 | 대변 |
선납세금 10,000 보통예금 90,000 |
이자수익 100,000 |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법상 기업의 회계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중간예납세액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와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 20x1년 회계기간 중에 중간예납세액 1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차변 | 대변 |
선납세금 100,000 | 현금 100,000 |
㉢ 기말 결산일
- 기말 결산 시 당기법인세에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 사례 : 20x1년 12월 31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300,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차변 | 대변 |
법인세 등 300,000 | 선납세금 110,000 미지급세금 190,000 |
㉣ 법인세 납부
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 부채에 표시된 미지급세금은 보고기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 20x2년 3월에 20x1년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차변 | 대변 |
미지급세금 190,000 | 현금 1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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