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각 회계기간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로 석탄 등을 채굴하는 기업에서 전체 매장량을 추정한 다음 채굴한 만큼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 생산량비례법 계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 실제생산량 ÷ 총예상생산량)
㉡ 사례
-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잔존가치는 50,000원인 기계장치를 1,250,000원에 취득하였다.
- 당사는 총 100톤의 석탄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실제생산량은 1년차에 50톤, 2년차에 40톤, 3년차에 20톤이었다.
- 계산 풀이
연도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1년차 | 1,200,000 × 50 ÷ 100 = 600,000 | 600,000 | 650,000 |
2년차 | 1,200,000 × 40 ÷ 100 = 480,000 | 1,080,000 | 170,000 |
3년차 | 170,000 - 50,000 = 120,000 | 1,20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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